마카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404페소라고 하는것 같던데

필리핀 노동청사이트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보면 "정규직원이 10명이하의 소매업이나 음식점"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데 노동청직원의 말로는 마카티의 경우 최저임금이 404페소인데 10이하 소매업이면 최저임금이 376페소이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이말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같은경우 임금인상이 빠르고 퇴직금/보너스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1달에 가져가는 돈이 하루 367페소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봉이 하루 367페소가 않된다는 이유로 페널티가 나왔네요.

보너스부분을 설명하고 직원 또한 저희 룰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을해도 보너스/교통비 않줘도 되니 무조건 본봉 최저임금을 맞추라는겁니다.

직원들도 다 동의한 규정을 바꿔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임금 구조가 직원 결석 지각이 하도 많아서  1달동안 결석 없으면 1000페소 이런식으로 보너스를 많이주게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