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안 다비도 하원의원(마닐라시)은 지난달 31일 도시 간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3세 이하의 아이를 동승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만성화된 수도권의 교통 체증이나 석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승용차보다 연비가 좋은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석하고 이법안 제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위험이 높고,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교통량이 적고, 오토바이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지방 농어촌 지역은 제외한다.

이 법안의 위반자에게는 “초범 5천 페소, 2번째 8,000페소, 3번째 이후는 1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 된다.


                자료출처 = 코리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