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소매업을 할 수 없기에 법인설립하여 60:40 지분으로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때문에  필리핀 친구와 얘기하던중 법인 설립시 저포함 동업자가 2명일경우 최대 40%지분을 제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필리핀 현지인의 명의로 60%, 만약 3명일 경우 제 개인명의로 40% 필리핀인 각각 30%씩 가질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동안 저는 법인 설립시 최소 5명의 사람이 필요하며 외국인이 2명이 20%씩 40% 필리핀인이 3명이 20%식 60% 갖고 있어야 가능한지 알았는데 총 2,3명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무엇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필리핀에서 법인설립 하신분들 대부분 더미로 사용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제재 받으신 적 있으신지?? 또 더미 사용할 경우 필요한 계약서라던지 주의해야 할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