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필리핀 법원이 18일 선거결과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글로리아 아로요(64)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 법원은 이날 아로요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합동 조사단은 이날 2007년 총선 당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규모로 조작할 것을 관리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아로요를 기소했다.

   아로요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이 곧바로 입원 중인 아로요를 체포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희귀성 뼈 질환 치료를 위해 마닐라 국제공항을 떠나려다 당국에 의해 저지되자 마닐라 인근 한 병원에 머물며 재차 출국을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를 거쳐 스페인이나 독일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아로요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