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누명 옥살이' 한인 출소
- [앵커멘트]
- 필리핀에서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돼 2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김규열 선장이 어제 오후 출소했습니다.
- 김규열 선장의 석방 당시 모습과 심경이 담긴 화면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 김규열 선장, 우리나라 온라인에서도 구명 운동이 일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석방됐군요?
- [리포트]
- 올해 50살인, 김규열 선장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필리핀 마닐라 씨티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부족하다며, 보석금 40만 페소, 우리돈 천 38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한 지 사흘 만입니다.
- 보석금은 김 선장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필리핀 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것인데요, 지금 화면이 석방 당시 김규열 선장의 모습인데요, 고된 수감생활로 인해 상당히 지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 선장의 말로는 2년 전 체포 당시에 비해 20kg이나 몸무게가 줄었다고 합니다.
- 김 선장의 출소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김규열, 필리핀 한인 선장]
- "험난한 고생했어도 일단 살아 남았어요. 죄가 있으면 아쉬운 소리도 안해요. 남자답게 죄를 지었구나하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요. 죄가 없는 데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렇지. 그게 억울해서 내 마음에 한이 맺힌 거지요."
- [질문]
- 재판부가 석방을 허가했다면, 김 선장의 혐의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도 되겠군요?
- [답변]
- 먼저 김 선장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혐의는 마약을 운반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였습니다.
- 당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김 선장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마약 구입 의사를 표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품인 김 선장의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고, 경찰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김 선장을 불법적으로 체포점, 또 마약 반응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 김 선장은 이제 석방 상태에서 본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같은 억울한 옥살이 소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여수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던 김 선장은 몇년 전부터 필리핀 현지 선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 김 씨의 구명활동에는 필리핀 남부 한인회와,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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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1119133504121&p=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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