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협상 추이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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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두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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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정부는 이날 "쌀에 대한 특별취급(관세화 유예)의 추가 유예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자 한다"며 관심있는 회원국들에 60일 이내에 협상 참여 의사를 필리핀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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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WTO 출범시 회원국으로서 쌀 관세화를 유예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 등 3개국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은 유예 기간 만료 1년 전인 1999년에 관세화로 조기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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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7년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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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추가 유예 요청은 내년 6월 관세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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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00만~200만 t의 쌀을 수입하는 필리핀의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은 연간 35만 t이며,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결과에 따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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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협상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연장했기 때문에 아직 시한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필리핀의 추가 유예 협상과 그 결과가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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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자급국인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천 t이었고, 이후 매년 약 2만 t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에는 40만9천 t까지 수입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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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지난 2002년 WTO에 뒤늦게 가입한 대만의 경우, 가입 당해연도만 유예한 뒤 이듬해에 곧바로 관세화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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