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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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이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척과 어민 6명을 나포한 가운데 중국정부가 자국 어민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을 필리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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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필리핀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중국 어선 한 척과 6명의 어민을 나포했다고 확인하면서 자국 어민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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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이번 나포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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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나포된 어민들이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최대 24년형을 선고받을 수있다고 중국 신경보가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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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은 필리핀 당국이 5일 중국 어민들에게 자국법인 '야생동물 보호법'과 '어업행위준칙'위반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에게 최대 2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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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민들은 지난 2일 필리핀 팔라완 해역에서 불법조업 도중 필리핀 해군에 의해 붙잡혔으며 붙잡힐 당시 멸종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보호동물로 지정된 바다거북 12마리가 선상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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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라완 해역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난 6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증대에 맞서 필리핀과 미국이 이지스함까지 동원해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