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적으로 MATERNITY LEAVE 한 직원에게는 쉬는달 만큼 공제 하는것이지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업 하시는분들도 다 그렇게 공제 하시는지요??

예) 2달을 쉰경우 10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아니시면 그냥 그거 상관 없다 하시고 12개월 기본급 / 12 하시는지요??

예)2달을 쉬었어도 12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어떤쪽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