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마음대로인 필리핀 부동산 법.
얼마 전에 1년치 어드밴스를 원하시는 오너들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부동산 법은 미국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에 처음와서 놀랐던 것이
두 달치 디파짓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왜 두 달치를 내야 하는지 풀퍼니처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퍼니처가 비싼 나라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퍼니처가 없는 유닛들도 두 달치 디파짓, 최소 6개월 이상 어드밴스..
1년치 다 안주면 브로커들 커미션을 rate, 그러니까 두 달치 어드밴스를 내면 두 달치에 상응하는 커미션밖에는 못 주겠다라고 버티는 어이없는 집 주인들..
미국은 '타이틀 컴퍼니'가 있어서 바이어, 셀러, 브로커 간에 이런 갈등을 막아주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일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필리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너 멋대로인 이 나라의 부동산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인 듯 싶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 ^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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