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약이 만료되고 이미 명시된 60일이 지나 80일이 너머가는데 브로커는 바쁘다는 핑게로 게속 만남을 거부고하고 전화상으로는 3일후 2일후 게속 연기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포기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것이라 하지만  다른 피해자를 막는것과 그 브로커가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실 집주인은 외국인인데 실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질 안습니다.

 

이럴땐... 그래서 ㄱㅔ획이 변호사 통해 레터쓰고, 바랑가이가서 신고하고,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콘도 어드민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ABS-CBN 에 신고 프로그램이 잇다는데 거기도 생각중입니다. 무척 피곤하고힘든 싸움이 되게ㅆ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은 포기못하게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타가 많은 부분 죄송합니다. 키보드에 문제가 이ㅆ어서,,,,, 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