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가 회계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구매하는 물건 말고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 해서 필리핀으로

보내면요 부가세 INPUT TAX 적용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영수증 없는 지출 적용으로 소득세 부분에서는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운송 업체를 통해서 송장을 받으면 그 자체로 인정을 받는건지 아니면 GROSS SALES의 몇% 선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

 

제가 전혀 모르네요; 도와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