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시 아고다를 통해 예약한 호텔
아고다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31일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 취소 수수료가 없지만 숙박일로 부터 31일이 남지 않은 경우 숙박요금 전액이 취소 수수료가 된다네요.
만약 비행기가 결하되거나 지연되었을때도 전혀 못 받는거겠죠?
일정이 너무 짧아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하게 현지에서 예약하는게 맞을까요? (호텔은 보라카이 리젠시나 보라카이 가든 생각하는데 인기가 많아 현지에서 예약시 숙박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1.결항되더라도 환불 당연히 못 받는겠죠?
2.리젠시나 보라카이가든 현지에서 예약시 가격이 어느정도인가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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