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고 작년 12월말에 결혼하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인데 4월중에 출산예정입니다. 올 11월 말에 제 근무계약기간이 끝나면 12월중에 한국으로 다 함께 들어갈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아기를 데려갈려면(비자를 받을려면) 한국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출생증명등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제 근무 조건이 일년에 한번만 휴가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공예약을 3월중순에 해 놓았는데 그 때 한국가면 결혼관련 업무만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애기가 출생이 4월중이라서요,, 그럼  애기출생증명하려면 차후에 다시 한국가서 출생신고해야만 하나요? 아님 필리핀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항공(세부퍼시픽예정)을 애기가 이용 가능하나요?12월이면 애기가 불과 생후 8개월이라서요..

3.제가 시티은행 비자카드가 있는데요 세부퍼시픽 항공이나 회원가입하면 결제 및 예약이 가능한가요? 여기 사장님이 항상 직원들 항공권 티켓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요.. 제가 여기 온지 불과 1년 좀 지나서 정 말 무지 합니다,,죄송하구요, 도와주세요..회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