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법규 상 외국인 개인의 지분을 40%로 제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 지분중 외국인 개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현 상황은 괜찬은 투자처가 있어 가능하다면 한국 법인 이름으로 투자하고 한국 법인명의로

지분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국에서 송금 등도 합법적 이고 해서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