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신규 콘도 분양 받아서 구입시에 처음에 예약금 걸고 reservation agreement 작성하고, downpayment 지불하고

contrat to sell을 받는데요. 할부로 구입시 Deed of absolute sale은 할부 및 잔금이 완납되는 시점에서 받는건가요?

그리고 신규분양은 전주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CCT가 없고 제가 등기소에 위 서류를 들고가서 등기한 이후부터

CCT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요 ? 그리고 Deed of restrictions 나 Turn-over agreement 등의 서류는 제가 가진 서류중에

이름이 언급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제가 콘도를 완벽히 취득하는 시점까지 특별한일이 아니면 볼일이 없는 서륜가요 ?

일전에 다 알아봤었는데 다 맛있게 까먹고 기억이 나질 않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