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택구입, 초청비자, 출산신고 문의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1. 저는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사는 동네에 일반주택을 사거나 혹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하는데 와이프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도 땅과 집을 살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와이프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려면 (부모 ,동생)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최장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와이프는 임신중이고 3월초면 출산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출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필리핀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십시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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