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의 임대계약 인수시에 꼭 집주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남은 기간의 임대계약 인수시에 꼭 집주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인데 실제로 이에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필리핀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주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같은 민족 끼리 거짓말 하겠나 하고 너무 믿어 뻐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온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필리핀 거주 한국인 분들
제발 잘 모르는 분들 상대로 사기치지 말고 좀 도와 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분이 그 동안 살던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5월 말인데 2월 7일 바로 어제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지만 주인에게 사정을 해 보려 하는데 같이 가서 도와 달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니 중간에 한국인에게 인수 받은 것이였습니다.
인계한 한국인 최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요.
인수시 2달 보증금과 한달 선불 지불 했는데 주인을 만나니 임대 계약 인계인수 자체가 위법이며
자신은 최씨로 부터 받은 보증금과 선불금은 다른 건으로 인해 최씨 때문에 이미 손해를 봤으며
그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다른 콘도를 최씨가 그의 친구 박씨를 소개해 줬는데 최씨와 박씨는
카페트 까지 걷어 갖고 도주를 해서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며 한국인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임대 주기 싫다는 말과 함께 ...
그 집에 3달 살고는 6달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오늘 집 주인이 와서 확인하더니 최 모씨가 집을 험하게 사용했고 온수기, 침대등 파손 된 곳도 많았으며
심지어 식탁 의자가 4개 였는데 하나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증금 받을려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인수할 때 집주인의 확인 만 받았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나나 해도 현실에서는 어이 없는 일이 일어 납니다.
반드시 임대계약 갱신할 때는 집주인이나 책임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 한 번 하세요.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위해 최씨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수집하는 대로 공개하도록 권유해 볼까 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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