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투자 명강사 도주, 174명 피해
[경제투데이 장익창 기자] 부동산 전문 케이블방송의 명강사이자 외국부동산 투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모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국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유명 강사인 김씨가 대기업 사원, 교사, 공무원, 변리사, 가정주부, 은퇴이민 희망자 등 중산층 174명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끌어 모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빼돌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부동산에 투자하면 30~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마닐라 시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도록 알선했고 이중 일부 투자금은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것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날린데다 불법 송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탓에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씨는 방송, 필리핀 투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데다가 투자알선회사를 운영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의뢰하기로 했다. 5천만원 이상을 김씨에게 송금한 투자자 1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천만~5천만원씩 투자한 159명에게도 투자금의 1~2%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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