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체류 기간 및 Marriage License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평소 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 글올립니다.
1. 체류기간 10일 관련 순수 Working day 기준으로 (토, 일제외) 총 10일 이상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 체류 이후 최소 토요일 이후 출국 이런식으로 체류를 해야 되는지요?
아님 공휴일 포함하여 10일 이상인지요?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 까지 체재 후 목요일 출국)
상기 질문 포함하여 필리핀 주관 시청에서 발급하는 결혼 허가증을 위해 한국대사관 미혼 증명서 발급을 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2. 미혼 증명서는 체류 기간 10일 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일 체류 하는 동안 발급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고 해당 필리핀 시청에서 10일 동안 공고를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전에 미혼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의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 발급 받은 후 결혼식은 1달이나 2달 후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 이후 모든 비자신청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 될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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