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 봅니다.

 

1.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오랜기간 시장조사를 하고 

 추후 법적인허가문제 세금문제 까지 고려 하시며 행하는데...

 필리핀에 오셔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월세 및 생활비 나가는것 생각하면 빨리 일하고 싶으신것 이해 합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영어공부 및 현지 시장조사 등등 하는데 투자하세요.

 필리핀 절대 사업하기 쉬운 나라 아닙니다.

 처음 접근하실때 가장 좋은방법 어학원 다니세요

 적어도 3개월정도 공부하면서 어학원 도움받으시고 주변 지리도 익히고

 시장조사도 나가고 하세요...

 그리고 집얻어서 사셔도 됩니다.

 학원비 비싸다면 비싸겠지만 처음 적응하실때 정말 도움 된답니다...^^

 

 그리고 한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로컬타깃으로 잡아보세요,,,

 물건 1개 팔아서 100원 200원 남는장사 돈벌겠어 하시겠지만...

 100원,200원 남는 장사가 얼마나 괞찬은건지 추후 느끼게 된답니다....

 

5천만원 투자해서 한국인 타깃 사업 1개해서  1개 팔아 1천원 남는 장사 보다

 같은 5천만원 투자해서 로컬타깃으로 1개 팔아 1백원 남는장사 5개 하는게 불황도 없고 성공 확률 높습니다.

 

2. 인맥만드는 운동해보세요

 베드민튼, 휘트니스 등의 운동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의 목적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가끔씩 영어 안되도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인맥 쌓아보세요

 절대 사업구상중이라는 예기 하지마시고 그냥 영어공부겸 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친구들과 헤어질때 그친구들의 승용차한번 보세요

 눈 휘둥그레 질겁니다.

 필리핀의 더운 특성상 실내운동하는 사람들 상류층 많습니다..

 추후 어느정도 친해지면 그때 사업해보고 싶으니 믿을만한 변호사 추천 부탁해보세요...

 같이 운동했던 사람중에 변호사 있을 수 있답니다.

 

 운동하는사람들 동호회성격이 짙습니다.

 오랜기간 같은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 서로 잘 도와 줍니다.

 필리핀에서 알고 지낸 한국사람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자신합니다.

 추후 사업이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길때 많이 도와줄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세무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소개받은 처음에는공증이나 서류등 의뢰할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세요.

 몇번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판단하시면 매달 고정비용을 내고 계약하세요

 한달 3천페소 전후정도의 금액으로요...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공증 받거나 서류 처리할것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사 만나러 가고, 기다려야 하고 좀 짜증납니다.

 고정급으로 주면 사건 사고가 아닌이상 다 처리해주고 기다리는 시간 거의 없어 집니다...

 그리고 직원 뽑을때도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변호사 공증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필리핀 직원들 절대 한국인 오너 쉽게 안봅니다...

 한국인이 무서운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변호사를 무서워 하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도 정말 필요하답니다.

 변호사한테 세무사 추천 받으세요..

 항상 짝을 이루는 세무사 있을겁니다.

 변호사 비서하다가 세무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세무사 소개 받으면 세무사가 왠만한 서류도 알아서 변호사에게 전해주고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든든한 우군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때는 항상 영수증 받아두시고,

 사업하시는 기간동안 전부 모아두셔야 합니다.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무조건 모아두셔야 추후 별 탈없습니다.

 이왕이면 추후 분실대비하여  원본영수증과 그걸 복사해둔 영수증 2개를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맥이 넓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이번달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변호사 월급 나가는게 아까울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3. 직원관리

 기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만든 서류에 사인하고 공증 받는것으로 채용하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4대 보험 해주세요...

 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솔직히 얼마 안됩니다.

 비용의 반은 직원 나머지 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것인데요...

 월급 만페소라고 해도 한달 500페소 전후 나옵니다.

 이것 안해주다가 직원이 노동청 고발하면 수천만원까지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줄건 해주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 노동법 공부하세요

 정말 꼭 알아야 할것 많습니다.

 하다못해 직원을 해고하려해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3번까지 기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불법해고로 고발 당합니다.

 

 그러니 지각한다거나 결근한다거나 할때 무조건 워닝카드 만들어서 사인받아두세요...

 한국사람 이거 잘 못합니다...

 정에 약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무조건 받아두세요...

 3장만 모아두면 추후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구두로한건 추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받기 뭐하시면 매니져 한테 시키세요...

 매니져 하는일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누구 지각하거나 하면 매니져한테 시켜서 워닝카드 받아두라고 하세요..

  매니져가 그일안하면 매니져한테 워닝카드 주시고 사인받으세요..

 매니져 월급이면 정말 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농담이라도 다음달 혹은 장사잘되면 월급 올려준다는 예기 하지 마세요

 예네들 그거 정말 민감합니다.

 진짜로 그때되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그만두면 무조건 서류받아두세요

회사에서 해줄것 다해주었으니 추후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그리고 절대 마지막 월급주기 전에 받아두고 월급주세요....

월급 준이후에는 예네들 사인 안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보내주세요...

그래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4. 건물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 몇번이고 확인하고 유리한쪽으로 수정해서

 건물주에게 보내주면 건물주 또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수정해서 보내줍니다.

 이런과정 몇번 하고 나서 최종 사인하세요,,,

 세세한 내용 다 넣으실 수록 좋아요...

 건물 내 문제생겼을시 수리해주는것 부터 추후 나갈때 문제 없이 나갈 수 있게끔 자세히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건물주 평판 중요합니다.

 한국과 틀려서 악덕 건물주 많으니 주변에 평판 꼭 들어보세요...

 예네들 소송걸어도 수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또한 같이 운동하는 로컬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네들 인맥이 넓어서 왠만하면 서로 압니다...

 

그리고 건물 빌릴때 내는 월세 내에 세금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건물 빌릴시 10%의 세금 내야 합니다.

보통 월세내에 이 세금 포함되어 있으나

체크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을시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월세의 10%정도가 세금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두시고 계약하세요

 

 

간단히 몇가지만 추려 보았는데요.

한국사람 사업하면서 로컬직원한테 고소고발 많이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줄거 안해주고 무시하고 다 고소 고발 당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 하실분들 기본적으로 해줄것 해주고

대신 받을것 받으면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있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 주시면 누구도 두려울것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