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이중국적이신 이주여성 분들이 있더라구요

모국의 국적 포기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소 체류기간이나 다른 자격 조건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어 못하는데 가능할련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