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합니다. 공고기간 체류에 대해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필 커플 시작하네요.
10일간의 시청 공지기간때문에 십여일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가서 영사관 면담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신청을 해놓고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필리핀 방문을 하는데 그 접수증이 나올기 전쯤에 방문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출국하는 방법이요.
물론 지난 일년간 연애한다고 필핀 방문을 수도없이 했기에 기본 10일체류는 당연히 채워진 상황인데 2주가까이 회사를 비우려니 난감하네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