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한필 커플 시작하네요.

10일간의 시청 공지기간때문에 십여일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가서 영사관 면담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신청을 해놓고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필리핀 방문을 하는데 그 접수증이 나올기 전쯤에 방문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출국하는 방법이요.

물론 지난 일년간 연애한다고 필핀 방문을 수도없이 했기에 기본 10일체류는 당연히  채워진 상황인데 2주가까이 회사를 비우려니 난감하네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