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필리핀에 온지 이제 4개월차 되어갑니다.

한국회사의 필리핀 지사설립 직원으로 와있구요, 오자마자 3개월 계약, 보증금없이 3개월치를 선불로 요구하여

혼자 지낸 집이 있습니다.

주인집과 한울타리에 있어 매우 안전은 하였으나, 게이트를 열고 닫는 시간제한이 있어 불편함도 있었으며,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라 소음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제게 방문객이 올때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누구인지 항상 확인하는것이 이상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날즈음 들여다본 계약서에는  누구도  방문할수 없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독립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가겠다고 알리니, 주인은 펄쩍 뛰더군요.

이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갈거냐면서...너는 우리가 지켜줄테니 여기서 살라면서...

이사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시티에서  많이 떨어진곳이라 사실 집주인에게 매달 들어오는 집세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지낼 외국인도 거의 없구요, 현지인들이 거주할만한 가격도 아닙니다.

집은 거의 비워져있는 상태로 가끔 친척들이 지내다가는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였더라구요.

가족도 없이 혼자지내는 외국인, 돈잘내는 한국인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이었겠지요.

아뭏든 우여곡절끝에 계약만료시일을 앞두고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오자마자 계약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새로 임대한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전 저희 회사 필직원을 통하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전기요금및 물세는 이사하면서 다 지급하였으며, 제가 납부해야할 나머지 금액

즉 1월28일부터 2월12일(계약만료일이 15일었으나 미리 이사하였습니다) 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게 아니라

아예 고지서 자체를 보냈더라구요.즉 1월28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금액이 자그마치 3900페소 이더군요.

그간  전기세는 매달 평균 1천페소정도를 납부하였는데, 한달내내 거주한것도 아니고

더구나 제가 한국가느라 2월3일부터는 비워진 상태였던  집에서 어떻게  4천페소 가까이 전기세가 나올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은 왜 제게 고지서를 보낸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 한국을 갔었지만, 집주인 또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요, 집외부로 저희 전기를 사용할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가끔 사용하는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닥 신경쓰일만큼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친적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집주인은 제게 모든 요금을 부과할 예정인듯 싶습니다.

설령 제가 그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해도, 왜 초과기일에 대한 안내도 전혀없이( 아, 저희 직원에게

지금 제가 살던 그집엔 그후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했다고 합니다.) 고지서만 보낸걸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날은 딱 일주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한바탕하고 싶지만, 예전집과 회사가 가까이에 있어 강하게 따지는게 저나 저희 회사이미지에

안좋은 결과가 나올거 같아서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지서는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제가 납부를 안할경우 전기가 끊길수도 있을겁니다.

그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집주인은 제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정도의 깍쟁이 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느정도 부유한 편이구요.

납부기일이 이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