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과 사찰을 혼동하시네요
1. 감찰 합법: 감찰은, 공무기관이, 내부기강이나 관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2. 사찰 불법: 민간인을 대상으로 뒷조사하는 것은 감찰이 아니고 사찰입니다. 말 그대로 사사로운 관찰이라고요. 불법입니다.
3. 청와대 속임수: 청와대 측에서 노무현 정권 때 80% 됐었다는 건, 그 내용이 감찰이지 사찰이 아닙니다. 물타기가 아니고, 감찰을 사찰로 속인 속임수입니다.
4. 사찰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법의 수호자인 정부가 법을 어긴 심각한 사안이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로 인해, 정치판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 문제는, 우리 유권자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투표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 49%와 51% 중에, 그래도 51%를 선택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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