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산지 4년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하나 있구요. 작년엔 한국도 관광비자를 만들어 다 다녀왔습니다.

2. 올해 6월말에 또 한국을 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하고, 혹 올해 안에는 한국에 다 나가서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엔 관광비자가 아닌 결혼비자를 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결혼비자 준비서류를 보니 저에겐(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 재산이 없음)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가지 결혼비자(F61)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 합니다.

 - 6번항목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인데, 6개월된 혼인관계증명서 있습니다. 이거 안되나요?

    제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있는 한국 서류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 필리핀인의 신원조회서... 이거 NBI 인가요? 아니면 PNP인가요?

 - 신용정보 조회서,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증빙, 초청장등 필리핀에서 몇년 살았던 사람(영주권비자)도

   다 제출해야 한가요?

 

기타 여러 조언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