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과 위장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향락성 해외원정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마약관광의 목적으로 중국, 필리핀 등의 국가로 출국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반입한 마약사범 A씨(42)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필론폰을 판매한 마약사범 107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1.86kg과 대마 0.76kg 상당 등을 각각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인원은 65%, 압수량은 78%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청도 여행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에서도 계속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콘돔에 넣은 후 이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4)는 필리핀 마닐라 여행 중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국내에서도 계속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콘돔에 넣은 후 이를 삼켜 자신의 위장에 은닉, 입국하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들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인천지역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