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자격문의 드립니다.
한국인 아내와 사별후 필리핀여성과 업체를 통해서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한국에 입국해서 1개월쯤 필리핀색시가
발등에 이상이생겨서 병원치료를 하는중 저에 신용카드와 현근 90만원을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이와서 강제출국조치와함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다른 결혼업체를통해서 캄보디아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색시가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
어 산부인과 진찰결과 임신출산이 불가능하고 부부생활도 문제가있다고해서 합의이혼을 한상태입니다.
영어권인 필리핀여성과 다시 결혼하여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내용은 한국있는 지인의사연인데 코필가족 선배님들에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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