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싸이월드 운영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했던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유능종 변호사(46·연수원 30기)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유 변호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