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사건의 당사자인 못말려님과 주변인인 해와달, 필사랑,케이비씨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또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20여차례 방문을 하였고 일단 현지기업에 

취업해서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관점이 있고 논란거리가 있지만 제 3자와 당사자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양상도 있고 복잡하네요.

당사자인 김사장님(못말려)님에 대한 사업능력, 개인적 품성, 실제 선교활동, 임금 및 물품비 미지급은

이번사건에서는 중요한 논점은 아닌 듯 합니다.한국에도 이러한 일들은 넘치고 넘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 일방의 주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문제들때문에 당연히 총기협박을 당하고 강압적으로 지불각서를 써주는게 당연한건 아닙니다.(일방의주장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당사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얘기들은 주관적일 수 뿐이 없습니다.

저또한 당사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첫번째 논점

김사장(못말려)님이 임모씨에게 구체적 , 실체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배상의 범위가 2밀리언상당이거나 초과하는가?

금전적으로 채권관계가 있거나, 손해를 배상할 행위등을 하였냐에 문제입니다.

2. 두번째 논점

지불각서가 자의에 의해 쓰여졌느냐? 아니면 필리핀경찰의 총기협박에 의한 압력에 의해 쓰여졌느냐?

실체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총기협박에 의한 지불각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또한 피해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쓰여졌다면 더더구나 큰 범죄입니다.

 

두가지 논점에 대해 당사자 분이나 관계자분들의 해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참 가깝고 가고싶지만..어렵네요.

P.S : 김사장님(못말려)께서는 임금 및 물품대 미지급, 임대료 체납등에 대해서도

 이곳에 소명또는 설명해주시면 회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또한 , 이 상황에서 사업체는 양도하기위해 인수자를 찾는건 도의상 안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