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검찰 "대법원장, 미신고 계좌 위법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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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변인 "대법원장 대질신문 준비"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검찰은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레나토 코로나 필리핀 대법원장이 최근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행한 진술과 관련해 이미 법규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니 앙가라 검찰 대변인은 코로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상원에서 행한 진술을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올리지 않은 4개의 달러 계좌를 갖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ABS-CBN방송이 전했다.
앙가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보유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
앙가라는 또 코로나 대법원장의 계좌 미신고 사유를 수용할지 여부는 상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코로나를 대질 신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가라 대변인은 검찰이 코로나 대법원장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그가 솔직하게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 대법원장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혐의 사실을 시인했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코로나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상원 탄핵심리에서 행한 진술에서 자신이 4건의 달러계좌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외화예금의 경우 익명성을 보호하는 은행비밀보호법 때문에 개인재산 신고서에 달러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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