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유학 연수에 대한 표준 약관 개정. 어학원과 유학원의 관계?
2012년 7월 4일 어학연수와 유학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
표준 약관은 표준 약관 일 뿐, 표준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그것은 운영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의 파워는 굉장히 쎕니다.
이용자가 시청이나 담당 기관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표준 약관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표준 약관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 약관에는 아주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아래 -
1. 유학원이 제공한 정보와 다른 프로그램이나 열악한 숙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1개월 또는 전체 기간의 10% 를 보증 기간으로 두어 고객과 어학(유학)원 사이의 분쟁을 유학원이 중재해야 한다.
3. 학비와 각종 수수료를 유학원이나 중개인이 미리 걷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학생이 학교(또는 학원)에 직접 내야 한다.
- 끝 -
위 사항을 보면,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규정입니다.
필리핀에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멀쩡한 환경도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학생은 계약 해지 요청 뿐만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에서 커미션을 가져야하는데, 유학원에서 수업료나 수수료를 걷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유학원에서 돈을 받아서 어학원에 일정 부분을 넘겨주는데, 유학원이 불법적으로 유용 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학원은 모두 접으라는 것이고 학생들이 어학 연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
필리핀의 어학원에게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학생으로 부터 연수 비용 전액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유학원에게 주어야하는데, 이 시점에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고객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
유학원연합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그리고 위 규정이 지켜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준은 표준일 뿐, ... 표준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14306&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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