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발번역 했네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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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외국인 범법자 추방 위원회 결성

 

이민국에서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사건을 감시할 외국인 범법자 추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민국장 Ricardo David Jr.는 지난주 주로 국가기관에서 근무중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외국인 범법자 추방 위원회 창설에 관한 명령을 발동하였고 밝혔다.

 

이민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방위원회의 데이비드씨는 추방 위원회의 목표는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제기하는 추방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와 집행 지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방 위원회는 모든 강제 추방 건에 관해 정당한 법집행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쿠탄 수용소에서 소위 장기 대기 수감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용소에서의 장기대기로 인해 대부분의 수감자는 법적으로 미결수인 채로 감옥에서 지쳐가고 이민국은 수감자의 식사와 숙박의 비용을 책임져야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총책임자는 이민국 집행이사인 Eric Dimaculangan씨이며 법무부 선임 검사인Roberto Lao씨가 부책임자이다.

 

총책임자인 "Dimaculangan씨는 이민법을 위반해 체포된 외국인이 추방되기 전까지 수용되는 이민국 수용소인 Camp Bagong Diwa의 소장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멤버에는 변호사인 Jose Carlitos Licas씨, Antonio Rivera씨, Frederico Luis Trinidad씨, Sherwin Pascua씨, Elaine Tan씨, Rommel Tacorda씨등으로 구성된다 .

 

현재 법률상 이민국은 법원, 경찰 혹은 NBI 허가없이는 정치적 이유의 억류자들을 추방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이민국 이사회에서 발급한 추방명령서를 근거로 추방하고 있다. 모든 추방자들은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 필리핀의 재입국을 막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