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 발급 규정이 좀 황당하게 바뀌었네요.

변호사 공증은 뭐죠? 뭘 공증해야하죠?

 

 

이민국 비자발급 규정 변경안내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을 6월29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신청서 양식과 비자신청비용 지불방법

 

1. 신청서양식:  변경 전 - 신청서 1장을 제출,

                

                       변경 후 - 신청서 2장 제출과 로컬변호사 공증 받아야함.

                    

 신청서는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첨부파일 또는 비자서식란을 참고하세요.

 


2. 비자신청비용 지불 :    변경 전-  비자승인 시점에 승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변경 후- 비자 신청시점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비용을 납부. (ACR-CARD 비용 포함)

 

  변경된 신청절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동반가족 추가 : 변경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변경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소통하는 한인회, 함께하는 한인회" - 필리핀 한인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