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1.

금주 월요일 부터 법인등록의 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은행잔고증명을 법인등록 시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메로랜덤이

시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잔고증명 대신 트레져러의 진술서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는 임의로 결정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단 운영자금이 1M 이상되어야 하는 재단(FOUNDATION)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식2.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업종 중 20만 불 투자시 외국인 지분 100%를 허락해왔으나

이 또한 20만불을 투자하지 않아도 100% 외국인 지분이 가능하도록 월요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학원, 등등 지분의 제한을 두는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업, 도매업, 서비스, 건설 등등이 해당이 되겠지요.

하지만 기존에 60:40의 구조로 이미 등록된 회사의 경우는

20만불 투자 증명을 해야만 40%이상의 지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혹 외국인 100% 지분을 허락하는 업종의 회사를 등록하시려 계획하는 분들은

더미 없이 100% 지분으로 등록하여 소위 반 더미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