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여권과 출생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세부 현지에서 출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자동적으로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후
만약에 급하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 않을경우 굳이 서둘러서 여권을 대사관에 가서
만들필요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출생신고할때 아기 출생증명서 nso 원본이 필요한데 결혼할때도 nso 받는데 한달 걸렸는데
한국에 가족이 대신 출생신고할때 nso 원본말고 병원에서 만들어준 증명서 바로 보여줘도 괜찮나요?
국적 취득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 이런 문구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럼 출생후에 이중국적이 인정이 안된다는 애기가 아닌가요 ?
출생신고 후에 1년 이내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가요 ?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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