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결혼규정중에서

필리핀 결혼상대여성의

1)혼인경력

2)건강검진

3)직업

4)범죄경력증명서

상기 사항들을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RED RIBBON(필리핀 외무부 인증서)를 받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1번의 혼인경력은  CENOMAR(필리핀 미혼 증명서)일것이며

2번의 건강검진은  대사관에서 인증해주는 병원에서의 MEDICAL CHECK-UP이며

3번의 직업에서 무직이면  해당되지 않을것이며

4번의 범죄경력증명서는 NBI CLEARANCE 일것입니다.

상기서류들을 필리핀 외무무에 인증을 받아 마닐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증하고 그날에 바로 영사인터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