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부터 개정되는 국제결혼규정에서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결혼규정중에서
필리핀 결혼상대여성의
1)혼인경력
2)건강검진
3)직업
4)범죄경력증명서
상기 사항들을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RED RIBBON(필리핀 외무부 인증서)를 받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1번의 혼인경력은 CENOMAR(필리핀 미혼 증명서)일것이며
2번의 건강검진은 대사관에서 인증해주는 병원에서의 MEDICAL CHECK-UP이며
3번의 직업에서 무직이면 해당되지 않을것이며
4번의 범죄경력증명서는 NBI CLEARANCE 일것입니다.
상기서류들을 필리핀 외무무에 인증을 받아 마닐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증하고 그날에 바로 영사인터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