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피해 ‘4년간 201건’

 

김호필씨(40대 남, 경기 용인, 가명)는 지난 2009년 한 유학원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의 필리핀 1년(48주)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사전통보없이 자녀들의 교육장소가 바뀌고 식사내용이 부실해짐과 동시에 현지 관리직원이 6개월간 5명이나 교체되는 등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유학원을 통해 연결된 필리핀 현지 사업장이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 기존에 발급받은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는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계약기간을 반이나 남겨놓고 자녀를 급히 귀국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씨는 유학원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1년 유학비용의 전액 환급을 요청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어학연수 상품 피해 중 가장 소비자피해건수가 많았던 나라가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미국이 30건으로 이었고, 호주 26건, 캐나다 24건, 영국 11건, 일본 10건 등으로 접수됐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스리랑카, 중국, 인도 등의 기타 국가도 31건에 달했다.

숙소부터 프로그램 내용, 비자 문제 등 계약 당시 유학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는 20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숙소, 계약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은 총 123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만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났고, 소비자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 및 해지 지원과 관련된 불만은 71건(3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천재지변(5건)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 피해가 많은 이유는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지난 6월말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