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기가 작년 한국에서 태어나 구청과 주한 필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여 이중 국적자입니다.

작년 아기와 엄마가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한국여권으로 발릭바얀 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한 필대사관에서 여권신청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만 하였음)

궁금한 점은 발릭바얀 비자 체류기간인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저의 아기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입니다.

필리핀 국민이 자국에 거주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한국 여권상으론 체류기간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같아 무척 헛갈리네요.

아시는 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