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대법원, 이슬람 모독영화 심사·상영 금지
이슬람단체 탄원 수용..구글·유튜브엔 적용 배제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대법원은 최근 논란을 빚은 이슬람 모독영화의 심사·상영 중지를 관계기관에 명령했다고 현지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슬람교도들이 문제의 영화 `무슬림의 무지(Innocence of Muslims)'에 대한 심사·상영 금지를 요구하며 제출한 탄원서를 수용,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영화TV심사등급분류위원회는 해당 영화를 심사하거나 상영을 허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명령은 구글과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슬람 교도들은 최근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 국가들을 겨냥한 그런 모독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해당영화의 심사·상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탄원서는 특히 해당영화가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앞으로 필리핀 지역에서 증오와 극단적인 폭력을 부추길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탄원서가 필리핀 지역 1천만 이슬람 교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이슬람 신자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연 뒤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들이 몰려 사는 남부 마라위 시에서는 지난 17일 미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과격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