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다문화 가정의 폭력(퍼온 글입니다)...에혀
“낙태수술 안 받는다…바람 피운다…월급 적게 가져왔다” 경남경찰청, 다문화 가정 폭력 남편 15명 입건 이학수 기자 경남신문 2012. 10. 10.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문화 가정의 폭력 내국인 남편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폭력 내국인 남편을 단속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3) 씨는 지난해 이주여성과 결혼해 임신을 하자 전처 자녀 2명만으로 충분하다며 아내에게 유산을 강요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도망쳤고,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2007년 결혼한 B(41) 씨는 아내가 결혼 이주여성 등을 친구로 사귀며 모임을 갖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술주정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실직 상태인 C(44) 씨는 아내가 월급 일부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을 월급을 적게 가져 왔다며 폭력을 행사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내국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 평균 연령차는 16.5세로, 남자는 40대, 여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남편들은 대부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화, 불륜 의심, 상습 주벽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이혼을 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다문화 가정 폭력이 일반 가정 폭력에 비해 심각하다고 판단, 체류 외국인 5대 폭력 척결을 위해 외사과에 ‘5대 폭력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 피해신고 절차 및 보호요청 등을 홍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내 결혼 이주여성은 베트남인 4526명, 중국인 3212명, 조선족 1548명, 필리핀인 866명, 일본인 698명 등 모두 1만24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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