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리핀에 거주중인데  12월전에 한국가는걸 목표로  필리피나 아내와 제 아들  비자 준비중에있습니다.

저의 형님께서  어제  한국구청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마쳤습니다.

아이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형님께서 구청에서 물어봤더니 주민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아이 주민번호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1)  검색해보니 대사관에서 아이 여행허가증을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허가증 신청하려면 따로 가져가야하는 서류가 필요하나요? (참고로 필리핀여권은 만들었습니다)

2) 알아보니 CFO가 매달 3-4일에있던데  지금 미리 접수할수있나요? 

3) 그리고 다음주쯤에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3통씩  범죄경력증명서, 아버지명의 부동산과 집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2천만원이면 안부족하겟죠?),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부족한것이 있다면 어떤서류가 부족한지요? (보낼때 한번에 보내고싶어서요..)

 

검색만으로 비자 진행하니 혼동되는 부분이 많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

 

 

제 생각은 필아내 사이에 아이가있기때문에 다른분들보단 조금 수월하게 비자가 나오지않을까 싶긴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