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비슷하신분 글도 봤는데 저도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네요..

 

저는 2년전 필리핀에서 결혼 해서 돌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되어있고 증서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인데 몇가지 선배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 아내가 제 성을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혼인신고시  바뀐 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래 성으로 하는지요?.

    NSO증서에는 당연히 제 성이 아닌 본래 성입니다.

 

2.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같은 날 구청가서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절약하고 싶어서요.

 

3. 애기 출생신고 후 여권을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4. 아내 결혼 비자 발급 후 몇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결혼 비자를 이번 달 중에 발급받고 출국은 내년 6-8월중에 입국할려고 합니다. 겨울이라 애기한테 안 좋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