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사건 여기 추가요.
대략 약 한달이 좀 더지난 이야기 인거 같네요
새폰을 구입하기 위해 갤럭시s2를 만천원페소(?)에 판다고 필고에 올렸는데
어느분이 전화통화로
"물품을 구입하겠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달라" 기에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했는데
"지금 직접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먼저 선입금을 하고 난 후 물건을 받으러 가겠다."
라길래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먼저 선입금을 받고 난 상황에서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후배를 보내겠다." 라기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당일 저녁에 만나서 그 후배라는 사람한테 핸드폰 잘 넘겼구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돈받고 안보내준걸로 해서
사기죄로 한국 주소에 출석요구장 날라왔네요..
3줄요약.ㅡㅡㅡ
1. 폰사는데 지금 당장 거래 힘드니 먼저 선입금 받음
2. 후배라는 사람이 와서 폰 받아감 (사전에 핸드폰 연락 다 됨)
3.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기죄( 돈받고 물품안보내줌) 출석요구장 날라옴.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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