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후 대사관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요....

우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번약서약서와 공증신청서외 더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서류를 되도려 받기위한 우편요금도 동봉해야 하나요?

번역서류 만들때 모든 기재사항을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