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오늘 새벽 7시좀 안되서 CFO본청에  교육신청을해서 오후에 세미나까지 다 끝났는데

문화교육같은거를  담달 15-16일 쯤에 한다네요;; 그렇게하면 이수 받고 비자 신처한다고해도

연말이라도 대사관 푹쉴거같은데 1월초중순쯤에 나올듯한데요..

한국에있는 저희가족들은 빨리좀 오라고 성화인데 최소 두달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 갑갑하네요

해서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쌍방(한국인,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3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1)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10번에 해당하는데  관광비자로 있다면비자 연장한거 제출하면될까요 안된다면    9번으로해야될듯한데 만약 제가 같이가서 관광비자 신청을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결혼비자 진행을 했었기:때문에  CFO만 남았던 관계로 재정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잔고증명) 기타 다른 혼인관계서류들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귀국후에 해야할것이 무엇인지요?  

전에 읽은 글보면 가자마자 외국인 등록하고 어떻게해야한다던데 다른것들은 또 뭐가잇나요?

 

왠만하면 결혼비자 받고가고싶었는데 너무 시일이 걸려서 답답하네요;;

혹시 관광비자로 귀국후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분이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