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필리핀·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당사국 대책 협의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의 공권력 강화방침과 관련해 주변 국가들의 영해와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공권력 행사 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필리핀의 거듭된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공권력 행사를 강화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하이난(海南)성 공안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되는 '연안변경 치안관리 개정조례'에 따라 남중국해(서필리핀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에 승선,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필리핀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 4개 당사국은 오는 12일 마닐라에서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이행 가능한 대안을 협의,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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