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허청에 의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화됐다네요. 아래 기사 참고 하세요.

[코리아타임즈]

미특허청, "애플 '잡스 특허' 무효"…1조 원 삼성 배상금도 헛물?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삼성이 미소 지을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도 불리는 '러버 밴딩(오버스크롤 바운스)'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특허 전문지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가 전적으로 무효하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특허청이 잠정적으로 내렸던 '잡스 특허' 무효가 분명하다고 확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미국의 온라인 IT 전문지 앱어드바이스는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10억 5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못 받게 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도 불리는 '러버 밴딩' 특허는 살아생전 잡스가 유달리 아꼈던 특허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아이폰에서 문서나 웹페이지를 볼때 화면을 스크롤해 끝까지 내려오면 반대로 튕기며 내용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이 특허권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한국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았고 삼성은 이에 대해 이미 항소를 한 상황이다. 한국의 항소심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다. 미국 특허청이 7일 발표한 특허 무효 결정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으로 2009년 1월부터 이어온 애플대 삼성의 특허권 소송이 앞으로 새로운 형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소사들이 '바운스백' 특허권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