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스러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피나 와이프와 안좋은 관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필 ex와이프가 돈을 요구했고, annulment를 하려니 20~30만 페소이상 들어간다는 말에
그럴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또 그 돈이면 비록 헤어지긴 하지만 차라리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사람에게
1년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로 매월 돈을 보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아지는데 실제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이 ex가 이민국에 가서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원래 그런 사람인줄은 알았지만.. . 기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TRV나 PRV 신청할 때도 거의이민국에 직접가서 제가 서류를 다 처리했었고,
ex는 고작 인터뷰를 함께 한게 전부였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무의드립니다.
전 이미 PRV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의 신고로 강제 출국될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ex.하고는 더이상 어떤 인연도 가져가고 싶지 않고
제가 ex.의 협박질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잘아시는 회원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러내기 송구한 이야기로 심기 불편하셨다면 지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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