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왔다갔다님이마스터리와 김형섭 문제에 법률적 질문에 한번 작성해봤어요.
마스터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접하는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셔서....
법정에서 대리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사칭을 한것도 아니니 그 부분은 패스...
민사 부분은 마스터리가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자산을 갈취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짯다고 할만한 사기 행위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입증 시킨다면
없어진 자산에 관해서 물적 피해 보상을 청구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단,
입증 안되는 지불처에 대한 사용 기록을 가지고
돈을 빌려 지불 했다는 부분만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에 상관없이
김형섭이가 차용증에 관한 서류를 작성 하였기에
설사 마스터리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빌려서 사용 하였다면
돈의 용처를 전확히 사실 관계 확인하여 입증 하여야 함.
만약 그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한다면
마스터리는
형사건으로서
김형섭의 부채 자산을
갈취및 횡령을 통한 배임 혐의가 인정 될수 있음.
또한 배임죄가 성립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같이 혐의를 인정 받을수 있음.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부분이 성립 된다면
마스터리는 횡령 배임 그리고 사전에 계획이 수립 되었다고 증거가 나오게 되면
사시로도 혐의를 둘수 있고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김형섭이 만약
이 문제를 형사적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마스터리가 지불 했다라고 하는 출처에 관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일차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김형섭이 보고 받지를 못하면
이를 근거로 허위와 무계로 인한 협박 강요에 의하여
화해및 포기각서(차용금을 변제치 못할시 임의의 재산을 몰수 한후 처분 한다라는)를
작성 하였다는 사건으로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이때 적용 시킬수 있는 부분이
사문서의 위조 변조죄(허위보고를 통한 김형섭에게 돈의 사용처 목적 작성)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김형섭에게 차용증을 작성 하게할 목적)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
재물죄 중 편취죄 (만약 김형섭의 자재를 임의로 반출 한 경우)
편취죄는 타인의 흠이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죄.
편취죄: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탈취죄와 다르다. 그러나 그 의사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된 의사가 아니라, 속임수·공갈(恐喝)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흠(하자) 있는 의사'로 재물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사기죄·공갈죄가 이에 속한다.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필리핀112이름으로 거론 되거나 일부라도 단체의 의사가 표현 되어 있다면
특수 폭행죄(특수 폭행죄의 경우는 위의 조항중 편취, 공갈등이 인정 되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수 폭행죄: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공동목적은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한다. '다중'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가 아닌 다수인의 현실적인 집합체이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또한 이동활이
위의 사항에 범행 인지가 성립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전의 출처를 명확히 밣히지 않는다면
횡령, 배임으로서 형사 고발이 가능 하다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하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르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이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361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배임죄: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대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김형섭의 조작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용 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流布)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형법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전혀 허위의 것이건 일부 허위의 것이건 불문하며, 자신이 날조한 것이건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위계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술책(術策)을 말한다.
일종의 위험범으로서, 신용을 훼손시킴에 족한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행위가 있으면 곧 기수(旣遂: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사기죄:돈을 갚을 의도나 방법이 없이 남에게 돈을 차용하였음.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익죄:재산죄 중 재물(財物)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적극적 이익이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소극적 이익이거나를 불문한다. 사실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법률상 유효이거나 무효이거나 불문한다. 재산상의 이익과 재물을 동시에 객체로 하는 범죄(강도·사기·공갈)는 포괄적 일죄(抱括的一罪)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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