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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회, 가톨릭 반발속 `콘돔법안' 가결
 
피임기구 무료배포·가족계획 등 공식 허용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의회가 가톨릭 교회의 거센 반발 속에 피임기구 무료배포와 가족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 등 현지 신문들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출산보건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찬성 133, 반대 79, 기권 7표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13대8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둘러싼 필리핀 사회의 해묵은 논란이 무려 11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콘돔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임기구 배포, 가족계획 홍보, 산모보건·성교육·에이즈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의회는 상, 하원이 각각 가결한 법안의 일부 이견을 조율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관련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여성의 피임권 등 여권 신장과 에이즈 예방 등을 위해 해당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계는 해당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도덕가치 훼손과 풍기문란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수도 마닐라 등에서는 가톨릭 교계 지도자들의 주도로 해당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18 11:42 송고